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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2020년 2월 28일에 변경되는 캠핑카 법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 아트원 마실 캠핑카개조(그랜드스타렉스개조)

 

2019년 8월 캠핑카 관련 법규에 관련하여 변경이 있다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캠핑카 관련법 개정안이 실행됩니다. 아직 개정 중인 법도 있고, 개정된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아트원에서는 트럭캠퍼는 제작하지 않기때문에 세세하게 안내는 어렵지만 알려진 내용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트원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해, 그동안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내용을 나열할까 합니다.


1. 캠핑카 구조변경이 가능한 차량이 승합차량에서 전차량으로 확대 및 규제 완화.

 

01)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등 전 차종에 대한 캠핑카 튜닝이 허용됩니다.

     단, 화물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려면 특수자동차로 차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02) 화물 -> 특수 / 특수 -> 화물 간에 상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규 변경 예정. 차종이 변경될 경우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차종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랜드 카니발의 경우 11인승에서 8인승 구조변경을 하는데 "승합 -> 승용"으로 차종이 변경 되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차종변경 신청을 하여야 최종 변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법규 시행 후 "튜닝 세부 업무 규정"을 살펴봐야 할듯 합니다.

03) 취침 공간/인원의 최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취침 인원의 경우 기존 "승차인원 ≤ 취침 인원" 아닌 승차정원의 1/3만 확보해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취침 공간은 1인 기준 1800 x 500에서 1700 x 500으로 완화되었습니다.

 

04) 화물의 경우 인원 추가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 총중량이 증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적재공간에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차실로 허용하며, 최대 6인까지 승차인원의 증가가 허용됩니다.

 

승차인원 증가에 따른 세부 규정은 운전석과 화물칸과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승차정원 증가에는 성능시험 대행자로부터 좌석 및 안전띠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한 강도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차체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트는 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원 또는 그에 준한 대행사에서 시트벨트 강도 시험 통과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구조변경에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승차인원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05) 차체 크기 기준 (길이, 너비, 높이) - 트럭캠퍼도 같은 기준 적용 예정.

     길이 :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후단 오버행의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길이 연장

     너비 :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및 후방시계확보 조건으로 튜닝 허용                                (단, 2.5m 이내)

              거울을 이용한 간접 시계장치는 별도 5의 6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후방시계확보는

              안전기준 별표 5의 7 시계 범위에 적합할 것. 확장 사이드 미러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같네요.

      높이 :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을 받을 조건으로 높이 증가 허용 (단, 5m 이내)

 

2. 트럭캠퍼에 대한 부분이 합법적으로 변경되면서 그에 관련한 법규 신설.

캠퍼란?
화물자동차를 캠핑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 적재장치에 설치하는 고정형 또는 분리형 부착물을 말한다. 이 경우 캠퍼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목적 사용을 감안한 차체와 일체형과 분리형을 모두 튜닝 허용합니다. 캠퍼의 튜닝 기준은 캠핑용 자동차 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후 등화장치 및 번호판 부착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캠퍼의 경우 내부를 하나의 차실로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승차인원 증가는 불가능합니다.

캠퍼의 고정방식을 규정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분리가 가능한 캠퍼의 경우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고리(KS표준 KS T 3008 및 이와 동등한 표준)를 사용하여 차대 또는 차체에 4개소 이상 고정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서 체결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일체형 트럭 캠퍼 분리형 트럭 캠퍼
차종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차체크기 길이, 너비, 높이 안전기준적용 길이, 너비, 높이 안전기준적용
고정방식 턴버클, 볼트, 용접 등 4개소 이상 고정(기존 적재함 고정방식보다 체결강도가 같거나 높아야 함) 표준규격의 고정장치(기술표준 KS T 3008)를 사용하여 4개소 이상 견고하게 고정(ex. 트위스트락)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체결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 제출 시 가능.        보조 고정장치 추가 가능.
장점 다양한 캠핑카(캠퍼) 활성화, 주행안전성 확보 화물자동차의 다목적 사용가능                                        소규모 캠퍼제작자 활성화                                            기존 제작완료된 캠퍼 수용가능
단점 차종변경으로 인한 다목적 화물자동차로 사용불가 캠퍼 위주의 튜닝산업 발전
문제점 고정형 캠퍼와 캠핑카 분류기준 필요 차체길이 증가할 경우 번호판, 후등화장치 부착 필요            지정캠퍼만 장착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비고 튜닝완료 후 번호판 변경 튜닝안전성 검토제도 도입 필요

 

캠퍼가 캠핑카로 인정이 되면서 추가/수정되는 법규가 상당하네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트럭캠퍼는 분리형, 고정형으로 각각 법규가 신설되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월 28일 법규 시행 이후 "튜닝 세부 업무 규정"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3. 화물차, 캠핑카 신차 구매 시 차고지 증명, 개별소비세 5% 납부.

 

현재 제작되는 특수 자동차 이동업 무용 자동차는 특수자동차 캠핑용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동업 무용 자동차가 없어지고, 캠핑용 자동차로 편입되네요. 그러면서 개별소비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는 캠핑카를 새로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구조변경은 해당사항 없을 듯합니다. 언급이 안되었다고 하네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제작사에서 만들어지는 캠핑카를 구매할 때 총비용에 5%가 더 붙는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제작사(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을 판매할 때 제조사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제조사에서는 차량 금액에 5%를 추가로 붙여서 차량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캠핑용 트레일러, 특수 캠핑용 자동차는 현행 기준 렌트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뀌는 법안 기준으로 추가 변경되어야 할 법안) 그래서 법안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차량 등록 시 차고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특수자동차 (차종)로 변경이 되면서 화물차량처럼 차고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 지자체별 적용이 다르니 이것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복잡해지는 거 같네요...ㅜㅜ)

 

 

4. 캠핑용 자동차 안전기준 신설 (개정 중)

추후 개정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닌 부분으로 2월 28일 이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캠핑용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3] 법 제29조 제3항에서 "캠핑용 자동차"란 야외 캠핑에 적합하도록 다음의 시설 중 2개 이상이 설치된 자동차를 말하며, 특수 자동차로 분류된 캠핑용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는 제외)의 좌석은 운전석이 포함된 동일한 차체의 차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차정원 6인까지 설치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싱글 캡(3인승)으로 캠핑용 자동차를 만드는 경우 승차정원 6인까지 인정 - 단,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좌석 및 안전띠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한 강도 시험을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조변경을 의뢰할 때에도 강도 시험을 통과해서 승차인원 추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02. 캠핑용 자동차 안전기준 신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4 개정)

 

(1) 취침 시설은 1인당 가로 1,700 x 500mm, (변환형 소파 포함)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갖춰야 하며,

캠핑용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공간 사이에 비상시 탈출을 위한 공간 (450x550 이상)을 확보하거나 캠핑공간의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위치 또는 반대편에 비상시 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비상시 탈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450x550이상 또는 장축 610, 단축 432인 타원을 단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만들어지는 타원체가 통과 가능할 것, 창문을 포함한다.

저희 마실 캠핑카에 관한 부분이라면 위 안전기준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주 출입구는 2열 조수석으로 본다면 후방 쪽과 2열 운전석 부분 그리고 1열로 이동 후 탈출구가 되겠네요.

 

자세한 사진으로는.....

 

 

제가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아트원에서 제작하는 마실 캠핑카에 한해서 예상되는 탈출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추후 구조변경 시 표기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트원에서 제작되는 캠핑카는 차실과 취침 공간 및 캠핑공간 사이는 격벽이 없으므로 탈출구에 대한 부분은 결격사유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아직 개정 중이라는 것과 28일 이후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캠핑공간에 설치된 수납함은 운행 중 열림을 방지하기 위한 걸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실 캠핑카로는 조리대에 있는 수납공간에 걸쇠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거 같습니다. 서랍이 전혀 없이 설치되는 사이드 공간은 문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심이 드네요. 사이드 쪽은 모두 문을 만들어야 할 듯싶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파악한 전부입니다. 캠핑카 구조변경 시 제한된 차종을 전차종으로 확대와 신차로 캠핑카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5% 적용 그리고 차고지 증명까지 해야 하고, 트럭캠퍼를 합법화하면서 그에 맞는 법규 신설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차종이 특수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분류되므로 구조변경의 경우 차종 변경 신청이 아마 함께 병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캠핑카 신차 구매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적용으로 5%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제작사 납부)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변경되어야 할 내용이 확인되며, 캠핑카 안전기준의 경우 아직 확정이 아닌 개정 중이라고 하니 자세한 법규는 2월 28일에 변경된 후 법규와 "자동차 세부 튜닝 업무 규정"을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 추후 새로운 법안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포스팅을 찾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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