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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2020년 3월 캠핑카 구조변경에 관한 법률 변경, 모든 차종 캠핑카 개조 허용 및 개별소비세 적용. 트럭 캠퍼 및 일반 캠핑카 개조에 대한 내용.

안녕하세요. 아트원 입니다.

최근 캠핑카 법안 변경으로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9년 트럭 캠퍼의 이슈로 인해 캠핑카 법안에 대한 제작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검색엔진에 "캠핑카 법안 변경"에 대한 검색만 하더라도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 포스팅한 자료입니다.

 

 

 

2020년 2월 28일에 변경되는 캠핑카 법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 아트원 마실 캠핑카개조(그랜드스타렉스개조)

2019년 8월 캠핑카 관련 법규에 관련하여 변경이 있다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캠핑카 관련법 개정안이 실행됩니다. 아직 개정 중인 법도 있고, 개정된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verydayartone.tistory.com

그러나 세부 업무는 좀 더 많이 변경된듯합니다.

 

첫 번째!!

승합차만 가능하던 캠핑카 제작 범위를 모든 차종으로 확대!

 

2019년 2월 28일 수정 발표된 캠핑카 법안은

튜닝 차량의 범위 확대로 승용. 화물, 특수 차도 캠핑카 개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차종이 변경되는 그 표를 살펴보면....

 

차종 변경 후 차종 유형
승용 승용 기타형
승합 승합 특수형
화물 특수 특수용도형
특수 특수 특수용도형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의 종류에서

승합자동차 항목에 캠핑카 및 캠핑 트레일러의 항목을 삭제되면서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승합 차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닌

특수 자동차 분류가 수정되면서 이러한 캠핑카는

특수 자동차로 차종이 변경이 됩니다.

 

 

특수형으로 분류될 경우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는 각 지차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직접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할듯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가장 많을 텐데 어떤 지자체는 인정이 되고 어떤 지자체는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어

이 부분은 직접 알아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캠핑카 요건 완화!

 

이전 캠핑카의 경우 취침 시설, 조리시설, 오폐수 시설, 전기 관련 시설 등 요건이 복잡했지만,

현재는 바뀐 법안으로는 취침 시설은 기본이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1호)

 

추가로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이 설치된 차량을 캠핑카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1. 취사시설

2. 세면시설

3. 개수대

4.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5.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이상 5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면 캠핑카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침 시설

1인당 가로 1,700 mm 세로 500 mm 이상이거나,

면적이 8,500 c㎡ 이상이어야 합니다.

변환형 소파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등받이를 눕혀 평면을 만들고 등판과 방석의 이음새처럼

파여 있는 부분도 위에 매트를 덮어 사용할 경우 취침 시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캠핑카 구조변경이 보다 간편해지면서 제작 금액도 확~ 낮춰 질듯 합니다.

간편하게 개조해서 다니기에 충분한 내역인듯합니다. 시트 부분을 취침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면 테이블만 추가해도 캠핑카라고 규정할 수 있을듯합니다.

 

 

세 번째

트럭 캠퍼에 대한 법안 추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트럭 캠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트럭 캠퍼는 불법 차량이었습니다. 불법이기보다는 무법 차량이 이었죠.

트럭에 싣는 캠핑 용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서 불법으로 치부되어 버렸다는.....

그러다 실형을 받는 상황까지 가버렸죠.

 

 

그러면서 캠핑카 법안 변경에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을듯합니다.

지난해 캠핑카에 대한 실무자들의 회의와 바뀌는 법안에 대한 설명회까지 많은 노력의 성과가

이번 캠핑카 법안 변경인듯합니다.

 

<<화물 자동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화물자동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 시 아래와 같은 기준 적용

- 캠핑용 자동차(차체 일체형)

・ 차종은 특수자동차, 등록 현황 코드는 특수용 도형으로 변경

・ 고정 방식은 U 볼트, 볼트, 용접 등으로 4개소 이상 고정할 것

(기존 적재함 고정 방식보다 체결강도가 같거나 높아야 함, 턴버클

추가 설치 가능)

-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 -

 

일반형과 하이 루프형은 기존에도 가능했습니다. 하이 루프형도 천장 개방형으로 개조할 경우

기존 하이리무진 차량의 높이까지 허용하여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트럭 캠퍼의 내용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캠핑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예전에 캠핑카 구조변경을 한다면 단순히 개조에 들어가는 비용만 취득세 2%를 납부하면 됐는데

최근 변경된 세법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어 버렸네요~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 - 나무위키

2019년 1월 1일 현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과세물품세율1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물품가격×20%수렵용 총포류2과세가격(=물품가격-기준가격)×20%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 제외], 고급 가구과세가격(=물품가격-기준가격)×20%3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물품가격×5%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

namu.wiki

 

캠핑카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완성차 판매에 대한 부분에서만 부과되었는데 최근에는

구조변경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아트원에도 개별소비세 납부에 대한 국세청 우편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우편물 내용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안내

과세대상 캠핑용 자동차의 범위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구분 기준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캠핑용 자동차의 범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0조의 2) 야외 캠핑에 적합한 구조로 취침 시설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자동차

① 취사시설, ② 세면시설, ③ 개수개, ④ 탁자, ⑤ 화장실

(* 구체적으로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 캠핑용 자동차를 신차와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경우와

- 중고차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새로운 캠핑용 자동차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 다만, 특성/형태/용도 등에 실질적인 변화 없이 단순한 수리행위, 도장, 불량 부품을 대체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우편물 내용 발췌 ==

 

세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에 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하거나 캠핑카로 만들어진 차량을 판매할 경우

"차량 가격 + 캠핑카 개조 비용"에 대한 금액에 개별 소비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제작자(캠핑카 제작사)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캠핑카로 만든 후 안전검사를 거쳐

새로운 차량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7인승 이하 승용 차량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어 차량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 현대, 쉐보레, 르노 등 모든 7인승 이하 차량에 포함)

그러나 중고 차량에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하네요!

응? 이미 7인승 이하 차량을 구매하면서 납부한 개별소비세인데 단지 캠핑카로

변경을 했다고 또 개별 소비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9인승 이상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추가로 캠핑카 개조로 인해 납부한다면 인승 변경으로 인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지만,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미 운행 중인 차량에 캠핑카 구조변경을 한다면....

각종 세금이 붙네요.

예를 들면....

차량 금액이 5,000만 원(A)인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 중이고, 이 차량을 가지고 200만 원(B)을 들여 캠핑카 구조변경을 한다면~

물론 신차로 구매 후 운행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1. 5,000만 원 + 200만 원 = 5,200만 원의

5% 개별소비세 (260만 원)

2. 260만 원의 30% 교육세 (78만 원)

3. 200만 원 + 260만 원 + 78만 원 =

538만 원의 10% 부가세 (53만 8천 원)

총 캠핑카 구조변경에 대한 비용이

5,918,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실제 개조하는 비용은 200만 원이지만, 세금이 391만 원가량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캠핑카 개별소비세 법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네요.

4월 8일까지입니다.

 

 

 

캠핑카튜닝 개별소비세법을 개선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해서 링크를 남깁니다.

차량 구매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캠핑카 구조변경으로

차종 변경이 되니 또 개별소비세를 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네요.

개조된 부분에 대한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의 캠핑카 승인 조건 공통 사항을 정리하면,

<공통사항>

○ 튜닝 승인 시 항목

차종 신청 항목 변경 후 차종 유형
승용 승차 장치 - 캠핑카 승용 기타형
승합 승차 장치 - 캠핑카 승합 특수형
화물 차체 일체형 물품 적재장치 - 차종변경(캠핑카) 특수 특수용도형
특수 차체 일체형 차체 및 차대 - 캠핑카 특수 특수용도형

차량 총중량이 증가되지 않을 것.

→ 동일 차체․차대의 비교 제원을 제시하는 경우 비교 제원의 총중량까지 증가 허용

→ 승차정원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하여 총중량 범위 안에서 증가 가능

캠핑용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1호의 취침 시설을 갖추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1. 취사시설

2. 세면시설

3. 개수대

4.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5.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승차정원은 취침 인원을 제외하되, 취침 인원은 승인 문구에 기록할 것

→ 취침 시설은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갖출 것

→ 1인당 취침 시설은 가로 1,700mm 이상, 세로 500mm 이상 또는 면적이 8,500cm² 이상 일 것(변환형 소파 포함)

캠핑용 자동차 안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또는 비상탈출구(창문)를 갖출 것(망치를 활용하는 경우 인정 불가)

→ 비상탈출 공간 :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비상시 탈출을 위한 공간(가로 450mm x 세로 550mm 이상)

→ 비상탈출구 또는 창문

· 캠핑공간의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비상 탈출을 위한 비상탈출구 또는 창문(가로 450mm x 세로 550mm 이상)

· 캠핑 공간 내 가로축이 610mm, 세로축이 432mm 크기의 타원체가 간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캠핑공간에 설치된 수납함은 주행 중 개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나 구조를 갖출 것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급수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오수탱크(배출밸브 설치)를 갖추고 있을 것

(오수탱크의 용량은 급수 탱크보다 같거나 그 이상일 것)

※ 하중 계산 미반영

하이 루프, 팝업 루프 및 하이 루프형 루프탑텐트 허용

→ 승용 자동차는 세부 업무 매뉴얼의 차체높이변경(하이루프 등) 준용

→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는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것

・ 최전방과 최후방 가로 프레임 유지하고 골조 및 보강재 설치할 것

・ 튜닝 승인 시 하이 루프형 루프탑 텐트의 상세설계도 첨부할 것

・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조일 것

・ 최대 안전 경사 각도 측정 조건

가스 및 전기시설은 아래 기준에 만족할 것

→ 「자동차 관리법」제29조 제3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 4

→ 「자동차 관리법」제29조 제3항 및 「캠핑용 자동차 및 캠핑용 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화 설비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준용

차체 크기(길이, 너비, 높이)는 안전기준 적용

뒤 오우버행은 가장 앞의 차축 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 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 이하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이하일 것

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화물을 차체 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인 센터 차축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4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캠핑용 자동차(일체형)로 튜닝하여 적재공간에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비상탈출 공간 확보)에 한하여

하나의 차 실로 허용

→ 승차정원 증가 시 시험 기관으로부터 좌석 및 좌석 안전띠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한 강도 시험을 받아야 함(시험성적서 제출)

→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차실 및 승강구를 설치할 것

트레일러는 제동력 안전기준 만족할 것

차체 높이 증가 시 최대 안전 경사 각도 측정 조건

<화물자동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 시 아래와 같은 기준 적용

→ 캠핑용 자동차(차체 일체형)

・ 차종은 특수자동차, 등록 현황 코드는 특수용 도형으로 변경

・ 고정 방식은 U 볼트, 볼트, 용접 등으로 4개소 이상 고정할 것

(기존 적재함 고정 방식보다 체결강도가 같거나 높아야 함, 턴 버클 추가 설치 가능)

캠핑 장비를 모두 설치한 상태에서 후방 시야 확보를 해야 하며, 승차정원을 제외한 좌석 안전띠는 제거, 오폐수 외부 유출 금지, 번호판 식별,

등화장치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종이 변경될 때에는 승인서 교부 이후 구조변경 검사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차종 변경 신청도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속도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차종 변경 신청 이후 번호판, 보험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캠핑카 구조변경에 대한 법규가 변경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캠핑카 요건에 대한 부분은 완화 됐지만,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면서

웃다가 우는 법규 변경이 되겠네요.

국민청원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된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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