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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하이리무진 - 글로밴

타다 카니발 11인승을 9인승 승용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승합->승용 구조변경 하면 바뀌는 것들....[1편 순정시트 활용하기!!]

 

01. 타다!?

 

 

안녕하세요. 아트원 입니다.

최근 타다 카니발의 이슈로 11인승 승합차량이

중고 매물로 속속 나오고 있는듯 합니다.

아트원에서도 최근 문의가 많아서 그에 맞춰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타다는 새로운 이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일상 속 이동이 필요할때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 였습니다.

 

 

 

타다(서비스) - 나무위키

바로 가다이동의 기본, 타다 카셰어링 서비스처럼 타다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여 호출 할 수 있다. 운행 후 미리 등록한 카드에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카드가 반드

namu.wiki

궁금하신 분들은 나무위키의 세계로 빠져 보세요!

 

 

초기 쏘카를 빌려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시작해서

올해(2020년) 3월까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택시업계와 검찰에서 위법 콜택시라고 기소하면서

갈등이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타다의 폐업(Basic폐업, Basic외 서비스는 이용가능)으로

기존 운행중이던 카니발 차량이 대량

중고시장에 풀린듯 합니다.

다양한 차종을 사용하는 타다는 4월 BASIC서비스를 종료 하면서

Basic에 주요 차량인 카니발이 중고 시장에 풀렸습니다.

기아 카니발의 경우 많은 인원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으로

아빠차 라는 별명을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차량 입니다.

 

 

02. 카니발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은 7인승리무진, 9인승, 11인승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하이리무진 차량이 있습니다.

그중 타다는 11인승 차량이 중고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1인승은 승합으로 110 km/h 속도제한이 있고,

6인이상 탑승시 버스전용도로 이용이 가능 합니다.

(물론 9인승 차량 6인이상 탑승도 버스전용도로 이용 가능)

11인승의 가장 큰 단점인 속도제한.

승합 -> 승용으로 구조변경을 합니다.

 

9인승이나 8인승으로 차종변경(승용)을 하면서

속도제한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승합에서 승용으로 차종변경을 할 경우

몇가지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0. 구조변경 신청 및 구조변경 검사완료 차량.

1. 차종 변경 신청

(번호판 변경됨)

2. 세금 변경

(승용으로 바뀌므로 세금이 승용세금 적용.)

3. 보험 변경

(승용 보험 가입 : 승합 <-> 승용 서로 승계 안됨)

4. 속도제한 해제

(기아 서비스에서 가능)

5. 검사 기간 변경

(1년 또는 6개월에서 2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차종 변경 신청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검사 이후 등록사업소에 방문 하여

승용 넘버를 받아 보험가입을 하면 마무리 됩니다.

속도제한 해제

위 사항을 모두 끝낸 후

기아 사업소에 예약 방문 하여

작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03. 변경된 시트 배열

 

 

구조변경의 방법도 알았고

이젠 시트 배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 하셔야 합니다.

기아에서 출고되는 카니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1인승 시트 배열은

2+3+3+3 으로 11승이며,

9인승 시트 배열은

2+2+2+3으로 9인승 입니다.

7인승 시트 배열은

2+2+3 으로 7인승리무진 입니다.

 

 

11인승, 첫번째

시트 배열 방법

 

 

첫번째 방법 으로는

순정 그대로 사용하는 배열 입니다.

11인승 그대로 속도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 거죠?!

고속도로 최고 속도제한이 대부분 100 ~ 110km/h 입니다.

안전 운전의 답이 제한 속도로 운행하시는 겁니다.

 

 

 

11인승, 두번째

시트 배열 방법

 

두번째 방법으로는

중앙 보조 좌석

(절단 면이 깔끔하지 않음)을

제거 하고

6인승으로 사용하는 방법 입니다.

승합 - 승용으로 차종을 변경 해야 하며,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불가능 합니다.


11인승 맨 끝 열인 4열 팝업싱킹시트는 안전벨트만

제거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트를 통째로 9인승용으로 교체 하거나

아예 탈거 하여 트렁크공간으로

활용만 가능 합니다.

 


 

 

차종 변경은 검사 이후 별도 진행하는 부분으로

꼭! 해주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11인승 차량의 4열 팝업싱킹 시트의 중앙은 2점식 좌석 입니다.

승용인 차량에는 2점식 안전벨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점식 벨트여야 승용으로 차종 변경이 가능 합니다.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 내용중.

2013년 3월 이전 제작 차량이라는 단서가 달린 조항은

그랜드카니발 11인승이 승용 구조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13년 3월 이전 차량은 2점식을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차량이 해당되지 않고 일부 차량만 허용 됩니다.

최저 견적으로 승용으로 구조변경 하신다면

두번째 방법이 무난할듯 합니다.

 

11인승, 세번째

시트 배열 방법

세번째 방법으로는

4열 팝업싱킹 시트를

9인승용 싱킹시트로 교체하는 방법 입니다.

이 방법이면,

9인승으로 변경하고 버스전용차로(6인이상 탑승시)

이용이 가능 합니다.

기존 작업비용 + 4열 팝업싱킹시트 비용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시트 앗세이는 부품구매점에서 금액 확인이 가능 합니다.

 

 

11인승, 번째

시트 배열 방법

 

네번째 방법으로는

3열을 탈거 하고, 4열은 9인승용 싱킹시트로 교체,

2열 중앙 보조석을 탈거 하면 7인승으로 가능 합니다.

위 상황일 경우 4열 싱킹시트를 격납하면

1/2열만 남아서 차박용으로 이용이 가능 합니다.

예전 법안 변경 전에는 1/2열만 남긴채

구조변경은 불가능 했습니다.

화물 차량과 실내 구조가 같기때문에 불가 했는데

최근 캠핑카 법안이 변경 되면서 그에 따른 기타법안도

함께 변경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차박용으로

이용이 가능 합니다.

지금까지는 최소 비용으로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시트 배열을 소개 했습니다.

 

차량을 다양하게 변경/개조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아트원에서 진행하는 개조가 첨가된

타다 11인승 활용 방안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최근 차박이 이슈가 되면서

카니발 차량의 다양한 사용기가

포스팅되고 있는 이때에

타다를 이용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원에서는 기존 9인승을 가지고 7인승 구조변경이나

레일형 개조 그리고 전동시트를 개조하여 구조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시트는 쉽게 개조해서는 안됩니다.

순정외 개조된 시트는

시트 벨트 강성 테스트를 거쳐 통과된 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방식을 임의 변경하여 제작된 시트는

구조변경이 제한 됩니다.

 

고정방식은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 하지만,

시험성적서를 첨부 하는 경우는 가능 합니다.

아트원은 가능하도록 성능 테스트를 진행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성능 테스트를

실시 하여 시트 안전성 여부를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이 시트를 이용하는

부분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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