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11인승 승합(타다 중고차량) 차량이
아트원에 방문하면 벌어지는
실내 개조 및 외형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인승 승합이
승용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승합이 승용이 되면 바뀌는 게
번호판, 세금, 검사주기,
보험, 속도제한 해제 등이 있습니다.
모두 검사 이후에 해줄 것들입니다.
아트원에서는 타다 11인승 차량을 가지고
9인승 차종(인승) 변경과
실내 인테리어 및
하이루프 개조까지
마무리된 차량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일단 인승 변경과 하이루프 구조변경은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종 변경 이후
하이루프 제작을 결정하였기에
승인을 두 번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실내 개조 중....
2열과 3열 모두 중앙에 있는
보조석 시트를
탈 거합니다. (안전벨트도 제거합니다.)
시트를 모두 제거하면서
구조변경 신청을 합니다.
승인 신청을 하고 난 후
최장 10일, 빠르면 1~2일 이내
승인이 완료됩니다.
승인이 완료되고, 작업이 끝났다면?
검사를 갑니다.
승인 신청서 대로 작업이 되어 있는지
가까운 TS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까지 마무리되면 끝나지만,
승합이 승용이 되는 차종 변경에는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차종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사 이후 등록증과 차량 번호판을
가지고 가까운 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차종 변경 신청과 함께
새로운 승용 번호판과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이로써 차종 변경까지 다 끝나고 승용차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11인승 승합에 있는 속도 제한(110km/h)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아 사업소에 방문하셔서 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종 변경(인승 변경)의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하이루프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이루프 공장에 입고!
천장을 절개 후 하이루프가 설치되고
내부에는 그에 맞는 인테리어가 완성됩니다.
그와 동시에 구조변경 신청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변은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9인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이루프 개조를 하는 차량으로
실내 개조는 아트원에서 하는
실내 풀 트리밍과
디럭스 리무진 시트
허니콤 블라인드
등 실내 개조도 함께 포함됩니다.
하이루프 및 실내 인테리어가
바뀌는 중입니다.
중고 차이지만, 중고차가 아니게 되는
과정입니다.
실내가 모두 바뀌므로 실제로는
새 차나 다름없게 됩니다.
외관도 하이루프답게 변경되었습니다.
실내/실외 모두 마무리되었으니
하이루프 구조변경 검사를 갑니다.
하이루프의 경우
기아에서 제작하는
하이리무진의 높이까지 허용되며,
구조변경 검사는 차량 전복 검사인
경사각을 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대전지역의 경사각이 가능한 곳은
신탄진 검사소뿐입니다.
검사소 방문 후 제일 먼저
차량 중량과 경사각을 진행합니다.
경사각은 모두 2번,
앞면과 뒷면으로 진행합니다.
검사가 마무리하면, 일반 차량 검사처럼
차량 검사 후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차량은 타다의 승합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량으로 차종 변경도 되고,
하이리무진으로 개조된 차량이므로
신 차처럼 운행하시면 됩니다.
검사 주기 및 세금 또한 모두
승용 차량과 같이 변경됩니다.
남은 건 속도제한 해제만 남았네요...^^;
이처럼 차량의 내/외부를 모두 변경할 수 있도록
법안이 변경되면서
승합/승용 및 하이루프 그리고
승차정원 9인승을 4인승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보니
카니발의 이용 가치가
더욱 높아질듯합니다.
아래는 구변 차량의 실내 사진입니다.
감상의 시간을 가지고 포스팅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은
아트원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트원 실내 개조
하이루프
위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아트원 채널.